
기자들의 ‘듣는’ 행위가 유가족에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. 하지만 기자들은 이 과정에서 ‘2차 트라우마’를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. 정 이사는 “트라우마를 보고 들으며, 마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감정 반응을 일으켜 이에 압도될 수 있다”면서 “원래는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나 상담사가 2차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보고됐지만, 충격적인 사건과 생존자를 자세히 취재하는 언론인에게도 적용된다”고 말했다.
“참사 유가족 취재하는 기자도 트라우마 영향”… 대처법은?


